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금액, 이 기준 못 채우면 받기 어렵습니다

외계인언어 2024. 6. 21.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려면 현재 실업 상태에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잃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대출이나 카드값 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잃었을 때 한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 임금이 하루 10만 원이었다면, 구직급여는 하루에 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는 상한액이 있어 아무리 임금이 높았더라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수급액은 평균 임금의 5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60,000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의 최저수급액도 중요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일액은 78,880원이므로,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이는 실직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금액 산정 방식과 상한액, 하한액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의 산정 방식,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화, 그리고 예상 지급일 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산정 방식

기본 산정 방식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60% 적용: 이 1일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전 산정 방식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낮은 비율로, 실업급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변경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에는 상한액이 존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 2017년 1~3월: 1일 46,584원
  • 2016년: 1일 43,416원
  • 2015년: 1일 43,000원

✅ 하한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다만, 계산된 하한액이 '19.9월 현재 하한액인 60,12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2024년: 63,104원
  • 2023년: 60,120원
  • 2019년: 60,120원
  • 2018년: 54,216원
  • 2017년: 46,584원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

예상 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 수

예상 지급일 수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일 수 계산 방법

  • 연령 기준: 퇴직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일 수가 증가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길수록 지급일 수가 증가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

결론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또한,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AQ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19년 1월 이후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됩니다.

 

3.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의 하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되며, 2024년 기준으로 63,104원이 적용됩니다.

 

4. 예상 지급일 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