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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한번에 조회

외계인언어 2024. 6. 3.

국민연금 수령나이1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언제인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가요?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글을 통해 정확하게 수령 나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을 정리하였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안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충분히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부족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늦게 태어날수록 더 많은 나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아래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정리하였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년 ~ 1956년 출생 61세
1957년 ~ 1960년 출생 62세
1961년 ~ 1964년 출생 63세
1965년 ~ 1968년 출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이러한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를 확인하시고, 국민연금은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워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한 후 해당 나이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이전 출생 60세
1953년 ~ 1960년 출생 61세
1961년 ~ 1964년 출생 62세
1965년 ~ 1968년 출생 64세
1973년 이후 출생 65세

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고, 수령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 보험료, 가입자의 평균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 납입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3. 평균 소득: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가입연수 × 1.5%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
    • B값: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예시

만약 A씨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평균 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A값이 250만원일 때,
  2. B값이 200만원일 때,

기본연금액 = (250만 원 + 200만 원) × 20년 × 1.5% = 6,750,000원

여기에 부가연금액을 더하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4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의 가입기간, 소득월액, 납입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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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바로 확인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기본 수급 연령(예: 60세, 61세, 62세 등)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 기간 동안 연금액이 연간 7.2%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 연령이 65세인 사람이 연금을 5년간 연기하여 70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연기율: 연간 7.2%
  2. 연기 기간: 5년

연금 증가율:

  • 연간 7.2% * 5년 = 36%

따라서, 65세부터 받을 연금을 70세로 연기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36%가 추가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70세부터는 136만 원(100만 원 * 1.36)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자세한 내용 및 개인별 연기 후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연기연금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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